[국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
- 관련 주제어
신의.성실 납기전징수 원천징수의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징수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이후) 제81조의15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이후) 제81조의15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질의 1)
○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 2008년 귀속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후 2006년 귀속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사사례
○ 징세과-91, 2009.09.22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조사를 하기 전이라도 국세로 확정되리라는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675, 1995.03.17
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2005.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조심2009중1560, 2009.06.30,
(5) 먼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데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에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 조사,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미등기전매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과세대상 및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09.5.30.)이 3개월 내에 도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생략하고 2009.3.3.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7중0329, 2008.07.1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범죄사실에 대해 과세자료 통보 및 고발 의뢰를 받고 2006.7.21~2006.7.25. 동안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7.25. 조사종결하고 2006.8.8.자로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이와같이 처분청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구속 수감된 대표이사 이○○○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2006.8.8. 납세고지서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당일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함에 따라 대표이사 이○○○도 당일에 석방된 사실이 납세고지서 수령증, 납부영수증 및 경정결의서 등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과세처분 절차에 흠결이 있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부과처분 당시 구속 수감된 대표이사 이○○○의 석방을 위해 2006.8.8. 직접 처분청에 내방하여 납세고지서 교부를 요구하였고 내방 당일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당일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대표이사 이○○○도 석방되었는 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생략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정고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전479, 2001.4.24. 같은 뜻임).
○ 국심2005서1974, 2005.12.26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목적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하여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언급으로 사전통지 생략에 대한 과정을 거쳤다 인정되는 바 사전통지나 결과통지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 없음
○ 감심2003-0115, 2003.09.23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부족납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ㅇㅇ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2001. 7. 10.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게된 사유가 청구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부당하게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데 있었던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당초 ㅇ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이를 잘못 감면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ㅇㅇ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전산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그 오류를 바로잡고자 이를 다시 경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 것이며,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청구인이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감면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경정한 것은 신의성실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2010누17283, 2010.12.16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09. 5. 31.까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원 2007두19447, 2010.4.29.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7두19447, 2010.4.29.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1995.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국세심판사건에서 국세심판소장 등이 원고의 복권판매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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