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3-법규소득-3940 [법규과-893]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4.12.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쟁점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에게 사용자부담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부터 가입자(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임
○쟁점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최저임금 130%이하 근로자의 정기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정기부담금의 10%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이하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가입자부담금 지원금”)
-가입자 부담 지원금(이하 “본건 지원금”)은 신청을 받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지급할 예정임
○본건 지원금의 예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라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 회계에서 지출되며, 예산항목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의한 기타보전금(310-04) 세목으로 분류됨
2. 질의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23.12.3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2022.12.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12.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2.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0.2.11, 2023.2.28>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1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의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좌 또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6호, 시행 2024.1.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68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제3조(지원수준) ①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6만8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 및 가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용자부담금: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2. 가입자부담금: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금을 입금
제6조(세부 지원절차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유사문서 10건 ***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2019.08.0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2021.06.17.)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지급의제 해당 여부 (법인22601-1269, 1992.06.10.)
-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614, 2023.02.06.)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법인46013-1812, 1998.07.04.)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원천세과-363, 2010.04.29.)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여부 (법인22601-765, 1990.03.29.)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03.30.)
-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등 (법인세과-1256, 2009.11.09.)
-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원천세과-873,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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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종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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