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기] 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 기타 적부-국세청-2021-0184 귀속년도 : 2021 - 관련 주제어 불복 신고.납부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5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가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 중인 주택 2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 더보기 [국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 - 관련 주제어 신의.성실 납기전징수 원천징수의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징수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이후) 제81조의15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