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소] 개업하지 아니한 의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여부 등 소득세과-1089 귀속년도 : 2009 생산일자 : 2009.07.14.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사업소득 장부의 비치.기장 면세 ***관련 법령 국민의료법 제3조 국민의료법 제39조 국민의료법 제33조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요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가 치료한 환자와 관련한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 더보기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사전-2024-법규법인-0175 [법규과-774] 생산일자 : 2024.03.29. [요지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자인 ‘갑’은 질의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3.3% 원천징수 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옴 ○ 갑은 2023.5월 질의법인을 설립하고 만화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창업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