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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종소] 간편장부의무자가 매입누락자료 발생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의 전환 서일46011-10341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3.20.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가산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81조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 (2003.3.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1, 2003.3.7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더보기
[종소] 복식부기의무자의 복수 사업장 중 사업용계좌 일부 미신고된 경우 특별세액감면 심사소득2010-0095 귀속년도 : 2008 심급 : 심사 생산일자 : 2010.11.08.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5 국세기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건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를 의무하고 있는바, 한 사업장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감면할 수 없고 계좌신고 사업장 수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빌딩(부동산 임대, *14-07-*****), ○○기업(제조 일반철물, *2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