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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결정

[종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 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을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1529 2011.06.30. 조심-2011-중-1529 귀속년도 : 2009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1.06.30.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주택판매업자가 주택 분양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9년에 다세대주택.. 더보기
[종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전-0178 귀속년도 : 2016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8.03.29.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기한후 신고 신의.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결정과 경정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및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국세기본법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법인세법 제66조 [요지] 추계로 신고하는 때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원양 및 연근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