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특]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 생산일자 : 2016.03.21. ***관련 주제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세액의 추징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등록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비과세소득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87조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제12조 [요지]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 더보기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사전-2024-법규법인-0175 [법규과-774] 생산일자 : 2024.03.29. [요지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자인 ‘갑’은 질의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3.3% 원천징수 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옴 ○ 갑은 2023.5월 질의법인을 설립하고 만화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창업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