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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납부

[종소]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추계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가능 여부 기준-2023-법무소득-0133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매업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였으나, 제조업 사업장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함 2.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 더보기
[종소]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생산일자 : 2013.01.03.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