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소]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반응형


생산일자 : 2013.01.03.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의 총 사업내역

  
상호    성명          개업일                 업종

A          甲         2011.8.17.         건설/주택신축판매
B          甲         2006.9.7.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
C          甲         2008.06.16.       부동산/임대



  ○사업장 A

   - 2011년 10월 야적장 임대료 매출 1,500천원 발생

   - 2012년 초 건물은 준공되었으나 2012년 분양수입은 무실적으로 예상되며 야적장 임대료 매출 5,000천원 발생



나. 질의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2013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68, 2011.12.2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919,2011.11.0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919 (2011.11.08)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994, 2011.11.29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 2006.04.28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2004.08.30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시행 #사업 #소득 #경비 #규정 #종합 #추계 #각호 #업종 #겸영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