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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종소]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과-1853 생산일자 : 2009.12.01.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장부의 비치.기장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요지]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더보기
[국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7.18.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않은 근로자가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교육비 공제 누락)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 더보기
[국기]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서면-2022-징세-3204 [징세과-1264] 생산일자 : 2023.03.27. [요지]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12. 5. 9. ○○ 소방본부와 소속 소방공무원 사이의 수당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