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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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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7.18.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않은 근로자가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교육비 공제 누락)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331(1997.12.19)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하고 확정신고 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징세 46101-210(1999.01.2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않은 자는 ‘경정등의 청구’ 를 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717(1999.07.16)

【소득세 확정신고 않은 경우는 ‘경정 등의 청구’ 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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