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기장가산세

[종소] 간편장부의무자가 매입누락자료 발생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의 전환 서일46011-10341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3.20.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가산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81조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 (2003.3.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1, 2003.3.7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더보기
[종소]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과-1853 생산일자 : 2009.12.01.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장부의 비치.기장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요지]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