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1853
생산일자 : 2009.12.01.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장부의 비치.기장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요지]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포함)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월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9.5월에 추계로 신고하였음
○ 질의내용
- 간편장부 대상자인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 장부기장에 의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6.12.30.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 12. 31.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경정청구에 관한 해석
○ 재소득46073-170, 2002.12.11
【질의】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 서삼46019-10516, 2001.10.22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 내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기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 질의와 관련한 몇가지 예규들이 서로 상반된 논지를 보이고 있어 각 예규들이 어떠한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지.
-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예규
국세청에서 발행한 "2001소득세법해석편람" 190쪽 70-2-2 "추계신고자가 장부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같은책 196쪽 80-3-1 "추계신고한 사업자의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의 예규에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여 이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도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경정청구대상이 아니거나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최근 모세무사가 위 질의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에 대해 받아본 회신에 의하면 징세46101-1727(2000.12.11.) "최초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의 예규에서는 최초추계신고서와 수정신고시의 기장에 의한 신고서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이므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함.
또한 징세46101-3436(1996.10.8.)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추계로 한 후,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대상 아님"의 예규에서는 추계신고에서 기장에 의한 신고로는 아예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위의 예규들은 완전히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각 예규별로 특정한 내용이 있어 특정사안에만 적용된 것인지, 위 예규들을 비교검토한 후 국세청의 최종해석은 어떤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최근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727, 2000.12.11. 및 서삼46019-10387, 2001.10.5.)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1. 징세46101-1727(20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신고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서삼46019-10387(2001.10.5.)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3436, 1996.10.18.
귀 질의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9-10388, 2001.10.4
기장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장부를 소급 기장해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재조세 46019-239, 2002.9.3.
[요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1727, 2000.12.11,
【질의】
1999. 9. 13자로 건설 전기공사업을 사업개시하여, 199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신고하였으나, 동 업종의 일은 수주 및 공개입찰을 받으려면 필히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는데 무지로 추계신고 하였음.
지금이라도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로 수정신고 가능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사문서 10건******
- 서면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4225, 1996.12.02.)
- 신고기한내 추계신고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징세46101-3436, 1996.10.08.)
-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31, 2000.01.10.)
-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고 추계결정 가능여부 (소득46011-2902, 1999.07.23.)
-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727, 2000.12.11.)
- 소득세를추계로신고한후소급기장한장부로수정신고가능여부 (서삼46019-10388, 2001.10.04.)
- 적법한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788, 2000.08.21.)
- 당초 기장에 의한 신고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155, 1999.01.13.)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재조세46019-239, 2002.09.03.)
-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291, 20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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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종소]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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