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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오는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로 고민하시는데요,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고 방법과 준비물,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며,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로 휴일이므로 6월2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더보기
[종소]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3-0116 귀속년도 : 2010 심급 : 심사 생산일자 : 2014.01.27. *관련 주제어 결손처분 대손세액공제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4,176,000원, 2009년 33,647,500원, 2010년 74,734,000원, 2011년 31,625,000원, 합.. 더보기
[부가]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57 생산일자 : 2011.05.30. 요지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과세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더보기
[종소] 해외체류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 [법령해석과-391] 생산일자 : 2020.02.07.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요지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의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해외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거주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연말정산 포함) 해당 자녀에 대해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내법인의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 더보기
[종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210 생산일자 : 2014.06.11. - 관련 주제어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제51조의2 소득세법 제59조의2 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ㆍ손녀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 더보기
[국기] 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 기타 적부-국세청-2021-0184 귀속년도 : 2021 - 관련 주제어 불복 신고.납부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5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가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 중인 주택 2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 더보기
[국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 - 관련 주제어 신의.성실 납기전징수 원천징수의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징수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이후) 제81조의15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 더보기
[종소] 간편장부의무자가 매입누락자료 발생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의 전환 서일46011-10341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3.20.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가산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81조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 (2003.3.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1, 2003.3.7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더보기
[종소] 복식부기의무자의 복수 사업장 중 사업용계좌 일부 미신고된 경우 특별세액감면 심사소득2010-0095 귀속년도 : 2008 심급 : 심사 생산일자 : 2010.11.08.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5 국세기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건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를 의무하고 있는바, 한 사업장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감면할 수 없고 계좌신고 사업장 수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빌딩(부동산 임대, *14-07-*****), ○○기업(제조 일반철물, *26.. 더보기
[종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 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을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1529 2011.06.30. 조심-2011-중-1529 귀속년도 : 2009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1.06.30.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주택판매업자가 주택 분양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9년에 다세대주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