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3-0116 귀속년도 : 2010 심급 : 심사 생산일자 : 2014.01.27. *관련 주제어 결손처분 대손세액공제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4,176,000원, 2009년 33,647,500원, 2010년 74,734,000원, 2011년 31,625,000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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