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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종소] 간편장부의무자가 매입누락자료 발생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의 전환 서일46011-10341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3.20.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가산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81조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 (2003.3.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1, 2003.3.7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더보기
[종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 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을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1529 2011.06.30. 조심-2011-중-1529 귀속년도 : 2009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1.06.30.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주택판매업자가 주택 분양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9년에 다세대주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