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과-210
생산일자 : 2014.06.11.
- 관련 주제어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제51조의2
소득세법 제59조의2
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ㆍ손녀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ㆍ손녀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나. 관련사례
○ 재소득-100, 2008.05.14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1팀-541, 2007.04.3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사문서 10건
- 손자 ・ 손녀에 대하여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1, 2007.04.30.)
- 외손녀의 공제대상부양가족 해당여부 (법인46013-4537, 1995.12.12.)
-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2008.04.04.)
- 위탁아동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과-1917, 2009.12.08.)
카테고리 없음
[종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