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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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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1068
생산일자 : 2011.12.21.
*** 관련 주제어
장부의 비치.기장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143조
  
[요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919,2011.11.0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919 (2011.11.08)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10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하고 2010년 주택을 완공하여 임대사업소득 1천만원 발생하였고 2011년에 5억원에 주택분양을 하였음

  나. 질의요약

  ○ 2011년 귀속 기장의무 판단 시 2010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2011년 신규사업자로 봐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747, 2010.04.27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연도에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420, 2007.10.16.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하“전문직사업”이라 함)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서면1팀-1013,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말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인 2003년에 폐업한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동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211, 2004.08.30.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소득 46073-133, 2002.09.27

  (질의 2)와 같이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소득46011-3348, 1999.08.24.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46011-1739, 1995.06.26.

  거주자의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의료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간이기장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사문서 10건*****

-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과-0963, 2011.11.23.)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과-0919, 2011.11.08.)
-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과-0994, 2011.11.29.)
-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과-0993, 2011.11.29.)
-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과-0995, 2011.11.29.)
-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과-0992, 2011.11.29.)
-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신규 개설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2004.08.30.)
-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7.06.07.)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 2018.05.30.)
- 계속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추계방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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